반응형
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,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제도의 개요, 지원 대상,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제도 설명 및 지원대상
제도 개요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,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, 도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,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 요건: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(예: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1월 2일 ~ 2001년 1월 1일 출생자)
- 거주 요건: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경기도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
- 기타 요건: 소득, 재산, 학력 등 제한 없음
*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,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·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
신청 방법 및 일정
신청방법
온라인(경기도 일자리플랫폼 '잡아바-apply.jobaba.net')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일정및 지급 일정
제출 서류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서
- 주민등록 초본: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기타 서류: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사용 기한: 지원금은 지급된 분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.
- 중복 수혜 제한: 고용노동부의 '청년 구직활동 지원금'과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 제한: 매년 1월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다른 분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🔗 참고 링크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,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